사회 사회일반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아기상어 제작사 저작권 소송 1심서 승소

美 작곡가, 상어가족 제작사에 500만원 손배청구

스마트 스터디 측 "구전동요 리메이크한 것, 무관해"

법원, 스마트 스터디 측 손 들어

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스마트 스터디 아기상어




표절 시비에 휘말린 동요 '상어가족'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동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스마트스터디 측은 ‘상어가족’은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동요처럼 작자미상이거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고를 앞두고 조니 온리 측은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스마트스터디 측이 거절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에서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이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반복되는 후렴구인 ‘뚜루루뚜루’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오르기도 했다.

구아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