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하위 88% 1인당 25만원

여야 2차 추경 합의

맞벌이 가구는 기준 더 높이기로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원까지

추경 34.9조…정부안보다 1.9조 증액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1인당 25만 원이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인 정부안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3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 원 이상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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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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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황정원 기자·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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