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34.9조 추경안 합의…정부안보다 1.9조 증액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 지급

고소득자 뺀 국민 88% 재난지원금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규모(약 33조 원)보다 1조 9,000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34조 9,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늘어난 1조 9,000억 원의 재원은 기정예산에서 2조 6,000억 원을 추경에 포함하되 기존 추경안에 담긴 카드 캐시백(4,000억 원)과 불요불급한 사업(3,000억 원)을 조정해 조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2조 원의 국채 상환은 정부안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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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지출 기준)의 추경예산안에 1조 9,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기준 80%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한 88%까지 지급하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정부가 고수하던 국채 상환(2조 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점포당 최대 900만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매출 손실 10~20% 구간을 신설해 개인택시와 세탁업 등을 지원하는 예산 1조 4,000억 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지원 등에도 5,270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구경우 기자·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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