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때리고 대소변 먹이고, 손 묶은채 잠재워…20대 부부의 끔찍한 학대

■판결문에 드러난 '8세 딸 살해' 부부의 행태

빨대로 소변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 입에 물려

기마자세·엎드려뻗쳐 체벌에 폭행까지 일삼아

친부는 아이 쓰러져도 나몰라라 모바일게임만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인 13㎏, 얼굴과 팔·다리 등 몸 곳곳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숨진 여덟 살 여자 아이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당한 학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20대 부부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갓 초등학교에 진학한 어린 딸에게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8)씨와 그의 남편 B(27)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B씨와 동거 이후 전 남편과 이혼했고, 2017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던 딸 C(8)양과 아들(9)을 2018년 1월에 집으로 데려왔다. 두 남매는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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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딸을 데려온 지 한 달도 안돼 학대하기 시작했다. C양은 배가 고픈 나머지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몰래 방으로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벽을 보고 손 들고 벌을 섰다. 2018년 2월에는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무릎을 굽힌 채 서 있는 ‘기마자세’를 1시간 동안 하게 했다.

학대와 체벌은 점차 심해졌고 부부는 손찌검도 하기 시작했다. A씨와 B씨는 주먹과 옷걸이 등으로 딸의 머리와 온몸을 폭행했고 서로 이를 방관했다. 부부가 서로 학대를 묵인하면서 훈육을 핑계로 한 체벌과 폭행은 8세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가 높아졌다. 1시간 기마자세 체벌은 2시간 엎드려뻗쳐로 길어졌고, 맨주먹으로 딸을 때리던 계부는 둔기까지 손에 들었다.

아이는 지난해 여름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폭행 당했다. 부부는 아이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이틀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그들은 음식을 몰래 먹지 못하도록 아이의 손을 묶은 채 잠을 재웠다.

이후에도 부부는 딸에게 6시간이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기도 했다. B씨는 대변이 묻은 딸의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고 반복했다.

A씨는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고, 딸이 소변 실수를 하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방치했다. B씨는 C양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도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이같이 가혹한 학대를 일삼은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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