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 하더라도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도로경계선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가에 전봇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양형이 과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형광고판이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도로경계선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해선 안 된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