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철판운송 담합한 업체 3곳에 1.77억 과징금

한진, 동방, 동연특수.. 철판운송 입찰 담합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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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들 3개사는 입찰방식 변경 이전과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동방 8,900만원, 한진 8,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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