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아동·청소년 불법 동영상 제작죄에 소지죄 흡수돼”

“제작 관여 안한 아동 음란물만 소지죄로 처벌해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동영상을 제작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죄로 처벌하고 음란물소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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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150여회에 걸쳐 고민 상담 어플을 사용하는 미성년자 B씨와 C씨 등에게 성기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전송 받아 162개의 불법 동영상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276개를 전송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고지 5년과 장애인·청소년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직접 제작한 불법 동영상과 이를 소지한 혐의를 따로 심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작한 영상을 소지한 경우 소지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다”며 “소지죄는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음란물제작·배포와 별개의 죄(음란물소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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