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 경제방역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애초 4,000억원에서 2,100억원 더 늘린 총 6,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1곳당 최대 1억5,000만원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2% 낮아 부담을 대폭 줄였고, 금융 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원을 지원 중이며(6월 말 기준),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만1,226개 업체, 9,315억 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이달 말 2차 변경 계획을 시행,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을 애초 4,500억원에서 2,000억 원 더 늘린 6,5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화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 6월부터는 사업규모를 애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려 약 4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 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행 반년 만에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원을 지원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명실상부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펼쳐 빈틈없는 경제방역 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세소상공인임에도 불구 현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1곳당 2,000만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 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양시에서도 최근 조례개정 및 예산수립 등 제반 사항을 갖춘 만큼 31개 시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영세사업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약자 대상 공공기관 사칭 불법사금융 문자가 유포돼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김도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