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어떤 하자 언제까지 책임지나'…기준 명확해진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부가 지침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 그동안 터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괄 10년 적용하던 것을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등으로 구체화했다./사진제공=국토부국토부가 지침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 그동안 터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일괄 10년 적용하던 것을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등으로 구체화했다./사진제공=국토부





앞으로 건설사업자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의 범위와 기간 등의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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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적용사례와 판례 등을 수록한 지침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법령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설사업자가 과도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테면 법령에 터널공사는 5년, 도로는 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터널안 도로공사의 경우 2~3년이 아니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로 보고 5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적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하자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기준을 담았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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