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도 정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할 때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바로 거래소로 옮겨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체납자가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 같은 징수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체납자가 암호화폐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며 압류에 불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