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완화…'일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소득기준이 완화됐다.

26일 서울시는 청년월세의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에는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월소득 274만2,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소득요건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무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오른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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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6시까지 열흘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만큼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1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는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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