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에 아들 못 구한 엄마…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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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자 집을 나와 생후 12개월짜리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는 아들이 누워있던 안방에 켜둔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안방이 아닌 작은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집에 연기가 가득 차자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산소가 유입돼 불길이 더 크게 번졌고, 밖으로 나온 A씨와 행인 모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B군은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유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후 "수고했다"고 말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는 2심 선고를 앞두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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