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미애,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민주당 직격 "흥정대상 안 돼…잘못된 거래 철회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며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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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정관은 아울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직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그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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