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또 대면 예배 강행한 전광훈 "예배 없이 살 수 없어…시설 폐쇄하면 광화문 갈 것"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연합뉴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의 소규모 대면 활동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행정조치를 받은 교회 측은 정부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 상황은 유튜브 등으로 중계됐다.



전광훈 담임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압이 아주 극렬하게 이뤄져서 우리 교회를 폐쇄한다고 한다"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거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우리는 예배 없이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기사



이날 서울시와 경찰, 성북구 관계자 등은 방역 점검을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장 상황 및 유튜브 예배 중계 등을 토대로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회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사실상 대면예배 금지인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와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배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명백히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해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교회 측은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성북구로부터 22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예배를 금지하는 운영중단 및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한 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방역당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