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일동후디스, 아이밀 상표·서비스 사용 못한다

일동후디스, 상표권 무효 판결 이어 상표, 서비스 소송서도 패소

아이밀, 아이밀냠냠 등 관련 7개 상표 사용 금지 및 서비스 중단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제품을 판매하는 일동후디스가 중소 식품업체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져 '아이밀'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아이밀이 일동후디스와의 아이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상표권 무효 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도 패소한 일동후디스는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관련 상표나 서비스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 민사부(재판장 이태웅)는 지난 22일 아이밀 김해용 대표가 일동후디스를 상대로 낸 아이밀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현재 일동후디스가 사용 중인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에 대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되고 상품 포장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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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아이밀과 아이밀냠냠이라는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와 제조, 유통 경로상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법원은 3가지 품목의 상품류에서 상표권 모두가 아이밀에 있다며 중소기업인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밀은 지난 5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아이밀 상표 2건 및 서비스표 2건 유지 결정과 일동후디스 상표 3건에 대한 무효 판결을 통해 상표권 분쟁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다. 아이밀 김해용 대표는 “10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2년전 하루아침에 대기업에서 똑같은 브랜드로 제품이 출시되면서 모든걸 도둑맞은 기분이었다”며 “지난번 특허법원의 특허권 무효 판결과 이번 상표권침해 승소 판결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표권을 지켜낸 것은 다행이지만, 대형로펌을 고용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데 이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상표권을 침해한 자사 제품의 재고 소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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