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간이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붙잡혔다. 도주한 지 15일 만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년 3월 울산시 중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씨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지난 4월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법정 출석 외 주거지에서의 외출은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석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병 확보하려 했으나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불응했고,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이달 13일 유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으며 검찰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거팀을 꾸리고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