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13명 노래방 생일파티…경남서 유흥시설 불법영업 잇따라 적발

경남경찰,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중 단속…홀덤펍 등 적발

경남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강행한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불법영업 점검에 나선 결과 노래방과 홀덤펍 등을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창원의 한 노래방은 오후 10시까지인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후 11시가 지나서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당시 이 노래방에는 20~30대 외국인 13명이 모여 일행의 생일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맥주와 케이크 등을 먹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3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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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홀덤펍. /=경남경찰청 제공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홀덤펍.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또 지난 23일에는 창원의 한 홀덤펍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방역 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당시 손님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지난 24일에는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양산 한 음식점 업주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전담 부처인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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