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여성 교사 부장 보직서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남성 교사만 학교의 부장 보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관행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중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해왔다.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오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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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중학교 측은 고연령층 남성 교사가 많았을 시기에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부장 보직이 승진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요새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아 여성 교사들에게 부장 보직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들이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학교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동시에 권고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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