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했다.
27일 인권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 또한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원주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긴급구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인권위는 민주노총이 신청한 긴급구제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 조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진행된다. 생명권·건강권·물적 증거 인멸·집회 시위의 시의성 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판단돼 왔다.
전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가 시일을 미룰 수 없는 집회라는 의견과 긴급구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위원회에 참여한 인권위원들은 각자 의견 표명을 한 뒤 표결을 진행해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본안 사건은 별도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