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