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임대차 3법, 위헌적 땜질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재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국회 통과 1년(30일)을 앞두고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규 계약 때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올리는 문제가 있었고 1년 뒤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계약도 만료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을 더 늘리거나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反)시장적인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월세 시장이 난장판이 된 것도 모자라 규제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5.33%나 올라 그 상승 폭이 1년 전(2019년 8월~2020년 7월 3.27%)의 4.7배에 달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급증 등으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법 시행 직전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서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자 경기도 등으로 ‘전세 난민’들의 탈출이 속출했다. 보증금을 5%만 올린 갱신 거래와 더 많이 올린 신규 거래가 공존하면서 ‘이중 가격’이 고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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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경우 사적 계약 자유의 원칙, 사유재산권 보장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복리를 추구하더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시가 지난해 2월 도입한 월세상한제는 공급을 급감시키는 사태를 빚었고 결국 위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시장에 반하는 규제를 확대하면 되레 공급 부족으로 세입자들만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여당은 “임대차 3법 관련 조항 폐지가 답”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귓등으로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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