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냥개 6마리에 습격 당한 모녀, 과다 출혈로 중태…목줄도 입마개도 없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에 나선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들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물린 피해 여성들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9분경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하천의 한 산책로에서 개 6마리가 60대와 40대 모녀에게 달려들어 중상을 입혔다.

경찰은 견주 A(66)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A씨는 자신이 기르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를 목줄 없이 풀어둔 채 10~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따라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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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던 B(67)씨와 C(42)씨를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모녀에게 떼로 달려들어 물어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들에게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린 모녀는 문경제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은 후, 안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CCTV 등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의 치료가 진행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이번 개물림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와 잡종견은 입마개 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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