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혁좌초’ 우려에 송영길 “법사위 개혁 안되면 법사위원장 못 넘겨”

“국회 원 구성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관례”

“법사위 개혁 전제하므로 개혁 입법 문제 없어”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으면 개혁 입법이 좌초될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을 전제했으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1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11:7) 배분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전반기,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개혁 동력을 떨어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으로선 철회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안을 제시한 상황인데다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에는 부담도 있다”며 “어찌됐건 선거법과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관례”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송 대표는 법사위 개혁을 전제로 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하반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보임된다 해도 법사위에 60일 이상 법안을 계류시킬 수 없도록 합의가 됐다. 법사위 심사도 체계와 자구 심사에만 한정하기로 했다”며 “현안 질문도 하지 않기로 했고 60일 이내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도로 법을 개정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선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4개 위원장 모두 공석인데 그러면 세종시 국회분원법을 포함해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 대표는 전날 남북통신연결선이 복원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는 하도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기 보다 실질적인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간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것에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앞서나가선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8월 중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에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