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8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보험 특약 나온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보험을 통해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 초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 상품이 판매된다고 28일 밝혔다.



통상 전기차의 경우 사고 등으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되면 수리가 불가능해 이를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가 전액 보상은 해주지 않아 소비자 부담이 컸다. 이번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고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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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터리 가액이 2,000만 원이고 내구연한이 15년인 차량이 출고 2년 후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됐다고 하자.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는 배터리 가액의 15분의 2인 2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2,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다.



또 불분명했던 약관 규정도 보완된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하지만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 약관을 개정해 배터리도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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