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 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경단녀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퇴직 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도 아침·저녁·주말로 연장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 고용 확대 및 가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구성된 ‘범부처 합동 인구정책 TF’ 에서 여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했다.
정부는 우선 경단녀와 취업 준비 여성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약 3,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단녀 취업지원 기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유망직종(IT·빅데이터 등) 직업 교육 훈련 지원 인원도 올해 2,600명에서 내년 2,800명으로 늘린다. 또 퇴직 후 3년이 지난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퇴직 후 2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재직 여성에게 심리·고충 상담,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노무·인사 컨설팅을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업종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 근무를 위해서는 성평등한 직장 문화도 중요한 만큼 관련 대책들도 다수 추진한다.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특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노동위원회에 신설한다.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의 양·질적 개선도 꾀한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아침·저녁·주말로 연장하고 돌봄 시설 환경을 개선해 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