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위장전입·결혼으로 부정청약’…경찰, 브로커 일당 검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행위 근절 위한 수사 지속”





청약통장을 사들여 위장전입·결혼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를 부정청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정청약 브로커 및 청약통장 양도자 등 105명을 검거했으며 주범 A(6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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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300만~1억원을 대가로 지불한 뒤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양도 받았다. 이들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총 88채다. 주로 인천과 경기에 분포돼 있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도 부정 당첨이 적발됐다.

일당은 위장전입 32차례, 위장결혼 6차례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에 당첨될 때까지 편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될 때까지 청약통장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시키고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바꿔 수차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 등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별공급을 활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를 당첨발표 즉시 전매했다.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변심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차용증, 약속 어음 등을 작성해 공증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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