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예탁원 제재 철회

감사원 징계 받아 '중복 제재'할 필요 없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무관리사를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제재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미 감사원에서 예탁원에 징계를 내린 만큼 중복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8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보냈다. 예탁원이 지난 5일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직원 정직 처분을 받으면서 금감원의 제재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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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옵티머스운용과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옵티머스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료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심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예탁원을 감사 대상에 올리면서 지난 2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제재심에 상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과 금감원 모두 예탁원이 펀드 자산 종목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점을 제재하려고 했다”며 “감사원이 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낸 만큼 중복제재 우려가 있어서 제재 절차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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