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여경협,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

지난 2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회에서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노섭 여경협 상근부회장, 정윤숙 여경협 회장, 이정한 여경협 수석부회장, 김태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 /사진 제공=여경협지난 2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회에서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노섭 여경협 상근부회장, 정윤숙 여경협 회장, 이정한 여경협 수석부회장, 김태식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장 /사진 제공=여경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위장 여성 기업 관리에 나선다.



여경협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여경협 본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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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 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매년 25%씩 증가하는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경협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돼 운영될 계획이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기업을 소유와 경영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여경협에서 관리하는 여성기업확인업체는5만 6,000여 개 기업에 달한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은 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물품, 용역 계약 등 입찰에서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계약금액 내에서 수의 계약이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여경협에서 추진하는 여성기업육성사업 참여의 기회를 통해판로지원, 고용지원, 창업지원,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건전한 여성기업문화를 정착하고 효율적인 정부지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기업확인서의 부정 발급으로 인한 확인서 남용과 오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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