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 산림조합장이 직권을 남용한 상식 밖의 ‘갑질 인사’로 단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당선된 신덕용 김천시산림조합장은 취임 후 전체 직원 15명 중 5명을 강제 전출시켰다. 이 가운데 3명은 김천시에서 자동차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돼 출퇴근이 불가능한 울진, 봉화, 청송산립조합으로 보내 가족과 생이별을 했다. 나머지 2명도 김천에서 떨어진 상주, 칠곡으로 보내졌다.
원칙적으로 각 지역 산림조합 간에는 직원의 교환 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권이 다른곳으로 전출시킬 때는 당사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신 조합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전무에서 상무로 직급이 강등돼 봉화로 전출된 A 씨는 “신 조합장으로부터 나는 무조건 당신이 싫다”는 말을 들은 후 전출됐다고 말했다.
울진으로 발령난 B 씨도 전출 직전 신 조합장이 B 씨의 아내와 부친을 사무실로 불러 “당신 자식이 술을 마시고 나에게 큰 실수를 했다”는 등의 말로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언사를 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신 조합장이 특정 장비업자를 추천했지만 해당 업자의 기술력이 떨어져 조합장 지시대로 공사를 맡기지 않은 것을 전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상주로 전출당한 C 씨도 조합장이 사무실에서 건설업자를 소개했는데 자체 공사의 하도급을 주지 않자 이후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장이 건설업자를 소개한 것을 공사를 맡기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를 줄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출당한 직원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생활권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억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방적인 인사에 대해 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조합장은 “해당 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가족에게 미리 알린 것은 멀리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파서 그랬고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