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준석, 이재명 향해 “김어준에 대해 입장 안 내면 당신은 비겁자”

“김어준 지적해야 언론개혁 진정성”

김씨 두고는 “음모론 부추긴 방송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히라. 안 그러면 당신은 비겁자”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 퍼뜨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곤란에 빠지자 제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계신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을 두고 개탄하실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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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를 두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마타도어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한 언론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인되지 않는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 각종 음모론을 부추겼던 방송인이 누구냐”며 “이 지사는 그에 대한 지적을 하라. 그 진정성이 있어야만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인들 입을 막으려는 일말의 고려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방송인 김어준씨./서울경제DB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노 전 대통령은 다수의 언론사를 설립하면서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비판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다. 그러자 이 지사는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신을 호도하지 말라”며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배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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