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했다가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닷새 만에 또 몰래 손님을 받은 부산의 한 노래주점이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15명 등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 40분께 ‘한 노래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도주로를 차단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노래주점은 지난 25일 저녁에도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 11명을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노래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