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반인 사진까지 불법합성…여전한 'n번방'의 그림자

제주경찰청 집중단속,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한 11명 검거…3명 구속

경찰 "유사 범죄 이어져…적극적인 단속·검거·교육 등 예방활동 벌일 것"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태 후에도 불법촬영·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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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총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22)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 채팅방에서는 A씨와 다수의 회원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올려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채팅방 8개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천개의 불법촬영물 등 파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B(30)씨, 여성들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B씨가 운영한 채팅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C(27)씨도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10∼30대 남성으로, 이런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만족감이나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n번방·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단속·검거와 함께 청소년 대상 교육 등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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