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합의금을 받아 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20대) 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에서 45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2억4,000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다.
A 씨는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고를 내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또 자신들이 운행하는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에도 고의 사고를 냈다.
또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도록 동승자를 태우고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를 내기도 했다.
특히 A 씨 등 3명은 40회에 걸쳐 2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로 지난 5월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5차례 더 범행해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 42.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