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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구 새 아파트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관심↑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상위 2%’… 대부분 지방 과세 영향권 밖으로 벗어날 전망

대구 중심에서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분양 중







상위 2%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대구 등 비교적 집값이 낮은 지방 대부분이 과세 영향권 밖으로 벗어날 전망이다. 이에 지방 일대에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물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확정된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2%를 매기고, 그 아래 구간에 해당하는 1주택자는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공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상위 2%는 약 11억원 수준이나 실거래가로는 16억원 이상의 주택에 해당한다.

여기에 양도세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된다. 1가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이에 따른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지방에 전세난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동산세 완화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운 데다 전세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세 부담이 적은 매매수요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에서 주택 소유 및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분양하는 지방의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한층 뜨거워질 것”이라며 “특히 단일 주택의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지방 주택시장을 향한 투자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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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대구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신규 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이중 먼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216세대 규모다. 단지 내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대구역 퍼스트’가 함께 조성된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9,500만원~5억9,800만원 선으로, 발코니 확장 등 각종 유상 옵션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한 타 단지의 현재 매매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더불어 단지 인근 대구역으로 대형 교통 호재도 갖추고 있어 향후 단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역에 예정된 대구권 광역철도는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간 61.8km를 전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대구의 중심 입지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주변시세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책정돼 향후 각종 부동산세 부담이 비교적 덜할 것“이라며 “여기에 인근으로 굵직한 교통망 호재도 잠재해 있는 만큼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 및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정당 계약은 8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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