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투자자가 벌이고 있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는 1일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 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세력이 주식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면 시세조종행위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투자자가 전개하고 있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지난 달 15일 당시 공매도 잔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를 “오후 3시부터 사자”며 투자자들에게 촉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에이치엘비는 장중 한때 22% 오른 4만 2,850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며 전날보다 5.54% 상승한 3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의 골자는 공매도 반대를 목적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집중 매집하는 데에 있다. 올 초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항해 벌인 ‘게임스톱 운동'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투연은 오는 10일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