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

"주식 사들인 후 매매 유인하면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가능성 지적

한투연 "공매도 반대" 일부 주식 집중매입 운동





일부 투자자가 벌이고 있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대해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는 1일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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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 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정 세력이 주식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면 시세조종행위로 걸릴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일부 투자자가 전개하고 있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지난 달 15일 당시 공매도 잔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를 “오후 3시부터 사자”며 투자자들에게 촉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에이치엘비는 장중 한때 22% 오른 4만 2,850원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오후 3시 이후에는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며 전날보다 5.54% 상승한 3만 7,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의 골자는 공매도 반대를 목적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집중 매집하는 데에 있다. 올 초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항해 벌인 ‘게임스톱 운동'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투연은 오는 10일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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