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부, 집합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2,000만 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임차료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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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 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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