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보수성향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쓰인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같은 단체 회원이 2019년 한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 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사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단 수백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프레스센터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을 뿌릴 목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A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