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방용 특장차량 제조·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광테크놀러지와 성진테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방 소방본부와 교육청 등이 진행한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낙찰자를 정한 후 들러리를 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신광테크놀러지가 32건(총 계약액 152억 5,200만 원), 성진테크가 31건(138억 8,200만 원)을 낙찰 받았다. 나머지 11건만 경쟁사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 받거나 수요 기관이 선호하는 관내 업체에 돌아갔다.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두 회사는 소방용 특장차량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차량 제조 기술을 가진 곳으로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얻기 위해 짬자미를 하고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신광에 5억 8,800만 원, 성진테크에 5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