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천 추돌사고 "운전자 어딨는지 모른다"던 동승자의 반전

"동승자다" 사고처리도 안해…결국 운전 시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취소 수준

부천서 정차 중인 트럭 추돌한 레이 승용차. /=부천소방서 제공.부천서 정차 중인 트럭 추돌한 레이 승용차. /=부천소방서 제공.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는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정차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B씨(40대) 소유의 8.5t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속이며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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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동승자석에 앉아있던 A씨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동승자라고 주장하며 “운전자는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사고로 레이 승용차가 전소돼 블랙박스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A씨가 운전자임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에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이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왜 동승자라고 주장했는지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고로 인해 레이 승용차에서는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962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 승용차는 A씨가 다니는 회사가 빌린 렌터카로 조사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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