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검 신경전,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도 못해"

검찰 "공소제기·불기소결정, 불가분 관계"

조희연 교육감 사건 둘러싼 공수처·검찰 신경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있다 의견을 공식화했다. 대검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한 해석을 공식화함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2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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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해석을 받아들일 시, 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조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기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앞서 조 교육감은 “애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공소제기와 불기소결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공수처법 27조는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기소 결정 대상 범죄를 언급하면서도 기소권 없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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