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창업주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고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그룹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창업주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시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인 A씨가 ‘구인회상점’ 상표 등록 출원 거절에 불복해 지난달 6일 낸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 거절 심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구인회상점은 LG그룹의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한 포목점 이름이다.
특허법원은 LG그룹의 모태가 되는 구인회상점 이름을 LG와 일절 관계없는 일반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명칭에 한자어도 같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경우 LG의 고인에 대한 추모를 방해할 수 있다”며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떨어뜨려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LG와 관계없는 사람이 ‘구인회상점’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상표를 등록하면 LG그룹이 이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표 출원은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