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 2명을 물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 주인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견주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목줄 미착용)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A씨의 개들은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