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책장 뒤 '밀실'에 숨어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집합금지 어긴 유흥주점 딱 걸렸다

비밀장소에 숨어있다 적발된 종업원/연합뉴스비밀장소에 숨어있다 적발된 종업원/연합뉴스




방역당국의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이 현장 단속에서 적발됐다.

3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이 중단돼야 하는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관할구역 내 의심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섰다.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은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는 한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었다.

관련기사



불법 영업 유흥주점 문개방 모습/연합뉴스불법 영업 유흥주점 문개방 모습/연합뉴스


이후 내부로 진입한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 2명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조금 전까지 손님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내부 수색에 나섰다.

업소 곳곳을 둘러보던 단속반은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확인한 결과,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결적발했다.

덕양구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