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감기 걸리면 실손보험 가입 안 돼요”… 이젠 사라진다

실손보험 문턱 높였던 보험사, 심사기준 개선





감기나 소화불량 진료까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절 사유로 삼아 논란이 됐던 대형 보험사들이 다음달까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개사는 실손보험 인수지침을 개선해 다음 달 안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서를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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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새 일부 대형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크게 높였다. 한 대형 보험사는 최근 2년 새 단순 생활 질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신청을 거부했다.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인수지침이 근거가 불확실하고 과도하다고 판단, 지난달 보험업계에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실손보험 청약서는 가입자가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3개월 내 치료 경험 △1년 내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 혹은 입원·수술 치료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가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은 청약서에 다 나와 있다”며 “그 이외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인수지침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약서에 근거한 고지사항과 건강진단 결과를 근거로 가입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감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기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만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했다. 상해보험 등 다른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지침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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