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닥 공사는 안된다는거죠?"즉시 계약 해지한 임차인,대법 "이행거절 의사표명은 여러 사정 종합해야"

1·2심 임차인 A씨 승소 "A씨 메세지 답하지 않아"

대법 집주인 B씨 승소 취지 파기환송

"즉답못할 사정있을 수도, 메시지 받고 공사 마치기도"

/이미지 투데이/이미지 투데이




오피스텔 계약 내용에 포함된 바닥 난방 공사 가능 여부를 묻는 세입자의 문자에 집주인이 곧 바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B씨 바닥공사 특약 명시했으나…공사 어렵자 대안 제시


2016년 3월 A씨는 B씨의 오피스텔을 2년 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잔금 지급일인 4월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A씨와 합의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했다.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자, B씨는 A씨에게 카펫 설치나 전기판넬 공사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A씨는 이를 거부하며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B씨에게 답이 없자 A씨는 당일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당시 A씨의 메시지에 답하진 않았지만, 약속대로 바닥 공사를 진행해 잔금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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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가 특약 이행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 임차인 A씨 승소 →대법 “이행거절의사 표명은 여러 사정 종합해 분명히 인정해야”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며 A씨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문자에 즉답하지 않은 것 만으로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확인 문자를 보내고 다시 해제통보를 하기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B씨가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것만으로 B씨가 바닥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B씨는 확인 문자를 받고 이틀 후에 바닥 난방공사를 의뢰했고, 바닥 난방공사를 마치고 A씨에게 이를 알렸다”고 덧붙였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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