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성동료 성추행' 직장 상사에 집유 확정…대법 "강제추행"

法 "동성이더라도 성적 수치심 느끼면 유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직장에 함께 근무하는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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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 간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A씨의 신체접촉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사에게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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