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돌봄 운영시간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학부모 퇴근시간 고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 발표

돌봄교실 내년까지 1만5,000실로 확충

돌봄 공동대응 위한 '거점 돌봄기관' 확대

교사 돌봄 관련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추진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17시에서 19시까지 연장된다. 교사들의 돌봄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돌봄전담사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를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확대 도입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돌봄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교사, 돌봄 전담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주로 17시까지 운영되던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19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월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 47만4,559명 중 66.3%가 돌봄 서비스 필요 시간을 오후 1∼5시라고 답했고 오후 5∼7시라고 응답한 사람은 17.6%였다.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 운영 시간을 확대하면 오후 6시까지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4.7%,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한다는 비율이 11.9%였다. 현재 17시 이후에 운영되는 돌봄 교실은 전체의 11.1%(1만4,827실 중 1,581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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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그 동안 하루 6시간 미만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가 다수(56.4%)여서 17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6시간 돌봄+1~2시간 준비·정리, 행정업무’의 근로 시간을 예시로 들었다.

돌봄 교실 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을 매년 700실 늘려왔으며 내년까지 총 3,500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의 돌봄 교실 수는 1만4,278실이며 돌봄 참여 학생은 25만5,213명이다. 내년까지 목표가 달성되면 돌봄 교실 수는 약 1만5,000실, 참여 학생은 3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교실 관련 행정 업무 부담에 시달려온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 업무도 전담사 위주로 전환한다.

돌봄전담사가 포함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 교실 운영 관련 업무는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 간 돌봄 공동대응을 위해 ‘거점 돌봄기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활용이 가용한 학교(1개교)나 외부시설을 거점돌봄기관으로 지정해 돌봄지구 내 학생에게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점 돌봄교실은 현재 경남교육청이 ‘늘봄’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돌봄 전담사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과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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