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CDC “코로나19 퇴거 유예조치 10월초까지 연장”

확산세 빠른 지역 제한적 적용

/AP연합뉴스/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만료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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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 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파되는 카운티에서의 퇴거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조치가 전국적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지역에 한정해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는 것이다. 적용 지역은 CDC가 백신 접종자라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DC의 조치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퇴거 유예 조치를 내린 CDC에 박수를 보낸다"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집을 잃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 대상자가 세입자의 약 9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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