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코로나19 걸렸어요" 세차례 거짓말로 '1,400만원 유급휴가' 받은 美소방관

/댈러스 소방구조대 인스타그램 캡처/댈러스 소방구조대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에서 한 소방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유급휴가 기간동안 1만2,50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가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댈러스모닝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제7소방서 소속 소방관 윌리엄 조던 카터(38)는 지난 3월 24일 아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유급휴가를 받았다. 그는 일주일 뒤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유급휴가를 연장했다.

이 같은 카터의 거짓말을 세 번째에서 들통났다. 그는 업무 복귀를 이틀 앞두고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몸이 불편하다"고 소방서 측에 보고했다. 이에 소방서 측은 양성 판정 검사지 사본을 요구했고 카터는 결국 실제로 검사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앞선 카터의 가족도 의심된 소방서 측은 그에게 배우자와 딸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도 요구했다. 하지만 카터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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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는 결국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점을 실토하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탐욕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그가 세번의 급여주기에 맞춰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카터에게 지급된 급여는 세금과 벌금 등에서 나온 달라스 시의 일반 기금이었다고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며 카터는 공무휴직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터는 유급휴가 기간 동안 가족과 워터파크 리조트에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겐 중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카터는 지난달 30일 구금됐다가 현재는 1,500달러(약 17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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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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