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글로벌 해운전쟁 한창인데…韓 선사만 잡겠다는 공정위

경쟁국 美·EU 등 사례 앞세워

與 해운법 개정안에 제동 걸어

국내 선사 운임 공동행위 막히면

유럽에 아시아 시장 뺏길 가능성도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여당의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자 해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글로벌 1~3위 선사를 보유한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앞세워 해외 대형 경쟁사에 유리한 법 적용을 고집하면 국내 선사들은 위기에 빠져 “한진해운 파산 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행 해운법도 산업 특성상 공동 운임 등을 허용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개입해 담합 등을 처벌할 수도 있어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가 한국·동아시아 노선의 운임 담합 혐의로 약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운법을 근거로 국내외 선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계획을 중단·취소하고 공정위가 향후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제재할 수 없게 법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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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해운업 상황과 전혀 다른 미국과 EU가 선사들의 공동 운임 등을 제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해운업계 담합을 계속 제재하면서 공정거래법 적용도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 2008년 정기선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제재 면제 규정을 폐지했지만 선박 공동 운항 등 ‘해운 동맹’을 허용하고 있다. EU가 해운업 규정을 바꾼 것은 유럽 내에 머스크(1위), MSC(2위), CMA CGM(3위) 등 초대형 선사가 있어 공동 운임 등을 제한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막히면 유럽 선사들이 ‘규모의 경제’로 아시아 노선까지 싹쓸이해 해운업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운업 공동행위를 불허하는 미국은 자국 내 주요 선사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화주 국가로 연방해사위원회(FMC)를 통해 선사를 통제하고 있어 국내 해운업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호주·말레이시아 등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격 담합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일반론을 내세우지만 국가 전략 산업인 해운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법 적용이 훨씬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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